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열람할까요?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앞서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지번, 면적, 소유권, 근저당 확인, 상가와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버튼..
부동산_마케팅/부동산(입지)
2023. 10. 27.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