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위캔코페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0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2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