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35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2023.12.11.)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 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단, 간..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7.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