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마. 급성..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30.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