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본인일..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1. 27.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