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141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1)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 6개월 내 최대 5회 투..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17.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