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나.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유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5.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