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32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만, 어깨충돌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에 대한 유착박리술(Adhesiolysis), 부분층 회전근개 파열(Partia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PTRCT)의 경우 적절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11.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