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S-CoV-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ARS-CoV-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80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4.12.27. 개정·발령,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 1. 누654나(1)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26)SARS-CoV-2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다기관염증증후군(MIS)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1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