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7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17 회복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준 1) 인력 가) 회복실의 회복관찰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나)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2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말함) 2) 장비 가)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 병상당 기본시설(산소공급장치, 흡인기) - 모니터..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31.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