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배액처치 등의 수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흡입배액처치 등의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 기관절개 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및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 :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자2-1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만 산정함. 나.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를 실시한 경우 :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현..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9.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