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외래환자 및 응급실 당일 퇴원환자 나. 신생아 및 1세 미만 영아 2. 기 등재된 치료재료(CHEST TUBE 및 CHEST BOTTLE 등)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3-293호,..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