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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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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외래환자 및 응급실 당일 퇴원환자

나. 신생아 및 1세 미만 영아

2. 기 등재된 치료재료(CHEST TUBE 및 CHEST BOTTLE 등)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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