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외래환자 및 응급실 당일 퇴원환자
나. 신생아 및 1세 미만 영아
2. 기 등재된 치료재료(CHEST TUBE 및 CHEST BOTTLE 등)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10)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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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 BOTTLE-MULTI CHAMBER SYSTEM 인정기준 (4) | 2024.01.22 |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0) | 2024.01.21 |
마7 골수내주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6) | 2024.01.21 |
AQUAMANTYS 1회용 전극 급여기준 (2) | 202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