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원발성 뇌종양 :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2. 신경내분비종양 가. 진단시 1) 인슐린종 : 12세 미만 소아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공복시 심한 저혈당 증세(어지럼증, 떨림, 빈맥, 발한 등) 나) 혈당치 50mg/dL 이하이면서 인슐린수치 6μU/mL 이상 2) 사구종 :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3..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