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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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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2.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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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명이 가정을 이끌며 자녀를 키우며 돌보는 가족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사망, 별거, 이혼, 미혼 출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점차 가족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족은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부분에서는 다른 가족과 다르지 않으나, 부모가 한 명뿐이라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경제적 또는 심리적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는 개인의 행복과 함께 아이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지원 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됨.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에 해당됨.
  •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 해당됨.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득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 해당됨.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해당됨.

■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월 23만 원)가 지급됨.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됨.
  •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1인당 월 10만 원 지급됨.
  •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됨.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 지급됨.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됨.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소득재산조사(시·군·구), 보장결정통지(시·군·구), 급여지급(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구비서류(준비물)

<방문할 경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해 필요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만 해당됩니다.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 필요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 필요합니다.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계약서 필요합니다.
  • 논 또는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 필요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확인서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 증명서류 필요합니다.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및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 복지급여 계좌등록할 경우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은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단순한 정부지원책이 아니라,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고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투자이자 연대의 표현입니다. 가족은 개인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식처인 동시에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공동체이므로,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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