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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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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2.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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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우리 아이의 교육의 시작은 지금부터!

 

누리과정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모든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보육과정입니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국가 차원에서 반영된 공통된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학비 누리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5세 유아입니다.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지원>

  •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대상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유아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은 중지됩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

  • 만 3세 ~ 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의 경우, 10만원 / 사립의 경우, 28만 원)
  • 만 3세 ~ 5세에 대해 방과 후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의 경우, 5만 원 / 사립의 경우, 7만 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사립의 경우, 20만 원)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의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 구비서류(준비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제공, 이용 동의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공통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모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의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 추가 비용 부담 완화 및 체계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에서 유아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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