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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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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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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우리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육아휴직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 개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출산 후 초기에 집중 육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넘어서,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하거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됨)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동일합니다.

■ 지원 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개월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 450만 원)으로 지원
첫1개월 첫2개월 첫3개월 첫4개월 첫5개월 첫6개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준비물)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정책은 사업주, 근로자, 국가가 협력하여 운영되는 만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사용 가능 기간과 신청방법 등 절차를 숙지한 뒤 육아휴직을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사업주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근로자가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휴직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충분한 재정 확보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협조할 때, 육아휴직급여 정책은 저출산 문제 완화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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