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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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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2.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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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어머니! 아버지!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은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와 가족이 겪는 금전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지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상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과는 중복 혜택이 적용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합니다.)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 환자 대상
  • 치료기준: 치료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대상
  •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선정기준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 필요 합니다.

■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간 36만 원)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제출 가능합니다.)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 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준비물)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등 필요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질환이므로, 정부와 사회의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부담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친지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있거나 치매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면, 치매 관리의 부담을 줄여내고 더 나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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