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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요건, 수령 방식 및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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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2.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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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요건, 수령방식, 수령액

내 집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1. 내 집에 평생거주하면서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가 내 연금을 보증합니다.
  3. 합리적인 상속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4.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소득세, 재산세)

다양한 장점이 있는 주택연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금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길 전해 들었습니다. 내 집이 있고, 가입 조건에 대상이 된다면 주저 없이 가입하여 추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매우 적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부 모두 사망한다 해도 합리적인 상속 방법을 통해 상속인에게 모든 것이 돌다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

  1.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요건에 해당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지가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입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12억 초과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 시 가입 가능 합니다.)
  3.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가능 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 후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합니다.)

■ 연금 지급액(월지급금) 결정

  1.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는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및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적용됩니다.
  2. 가입자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지게 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주택연금 제공 방식

  • 저당권방식: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 신탁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법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 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 주택연금 수령 방식

  1. 일반주택연금 방식: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2. 주담대상환용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3.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상품종류

<종신방식>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
  •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년 중 선택)이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법
  •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

<확정기간방식>

  • 가입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법(단,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에도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55세 이상부터 가입가능하고 최대 30년까지 운영방식을 설정해 둔다면, 85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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