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소득세, 재산세)
다양한 장점이 있는 주택연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금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길 전해 들었습니다. 내 집이 있고, 가입 조건에 대상이 된다면 주저 없이 가입하여 추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매우 적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부 모두 사망한다 해도 합리적인 상속 방법을 통해 상속인에게 모든 것이 돌다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요건에 해당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지가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입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12억 초과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 시 가입 가능 합니다.)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가능 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 후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합니다.)
■ 연금 지급액(월지급금) 결정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는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및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지게 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주택연금 제공 방식
저당권방식: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