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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사항, 비용범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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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2.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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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사항, 비용범위, 신청방법

대학이 너무 멀어 힘들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내 고향에서 자라고 공부하다가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생길 겁니다. 특히 기숙사를 들어가야 할지, 자취 또는 하숙을 해야 할지 등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부터 큰 고민거리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된다면,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먼 대학교를 다니게 되는 대학생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데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안내>

www.kosaf.go.kr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면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단,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에 해당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에 해당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에 해당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
  • 2025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입 또는 편입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방법: 한국장학재단 Home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소개 → 하단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지역 확인 

■ 심사기준

<소득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는 자
  • 자세한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확인됩니다.

<거리기준>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진학여부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시지역 대학이 시에 위치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합니다.
군지역 대학이 군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합니다.

<성적기준>

  • 신입 또는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됨.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수혜한도>

  •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가능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기타 기준>

  • 연령 및 혼인여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 중복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 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단, 방학중(7~8월 및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합니다.
  • 주거 관련비용: 임차료(전세, 월세, 보증금 등), 주거유지 및 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 및 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 또는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합니다.)

■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일정: 2025년 2월 4일 (화) 09시 ~ 2025년 3월 18일 (화)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신청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 2025년 2월 4일 (화) 09시 ~ 2025년 3월 25일 (화) 18시까지
  • 가구원동의: 2025년 2월 4일 (화) 09시 ~ 2025년 3월 25일 (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Home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소개 → 신청하기 배너 클릭 후 신청

■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신청 후 1일 ~ 3일 (휴일 제외) 후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합니다.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범위 확인 가능한 서류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 ~ 3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 확인할 경우,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가능 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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