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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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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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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글귀를 매일 갈망할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큰 기쁨이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공황장애 등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대기도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을 심리 상담을 통해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이자 정책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바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지원 대상

  •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리 상담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또는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기준)]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기준)]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요]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 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년 이후, 부산광역시에만 해당)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기준)]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 부터 120일간 지원합니다.(연장은 불가합니다.)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신청 불가합니다.)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으로는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가격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으로는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으로는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0% 본인부담률 10% 본인부담률 20%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로 적용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홈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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