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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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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중영양치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다음의 '가'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5)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나. 인력 기준

집중영양 치료팀은 다음의 인력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1)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

[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2)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3)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4)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다. 산정횟수 등

환자 당 주1회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로 산정

라. 기타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분류번호 추가 및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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