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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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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 산정횟수: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다. 사용약제

1)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는 동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2.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 [1일당]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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