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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열람할까요?

부동산_마케팅/부동산(입지)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0.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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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앞서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의 지번, 면적, 소유권, 근저당 확인, 상가와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1

그런 다음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원하시는 항목에 맞게 클릭하시고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2

※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0.27 - [부동산(입지)]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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