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원 입지가 정해지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입지 선정은 개원의 절반을 진행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 들어설 입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좋은 입지를 선정하셨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병의원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합니다.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금, 관리비 그리고 주차비용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협상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그럼 병의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는데요.
첫째, 규모입니다.
병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면적에도 임대 면적, 실면적, 공용면적 등 여러 가지 면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면적(전용평수)은 병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며,
공용면적은 관리비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공급면적을 말합니다.
두번째, 가격입니다.
가격으로는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관리비를 말합니다.
여기에 월세 및 관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임차 기간입니다.
임차 기간을 얼마나 설정해야 하는지(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 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설정 여부 등 임대차 계약에 있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차 안전성을 따져야 합니다.
네번째, 특약입니다.
병원인테리어 진행 시, 렌트프리가 있는지, 인테리어 가능 시점이 언제 인지 등 특약 조건에 넣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임대차 작성 시 특약으로 기록하여 책임 여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규모
등기부등본
소유주 확인
렌트프리
임차기간
관리비, 주차비 (부가세)
가압류
소유주 확인
건축물 용도
병의원 입지 선정부터 임대차 계약 등 개원에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캔코퍼레이션을 찾아주세요.
↓ ↓ ↓ ↓ ↓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열람할까요? (0) | 2023.10.27 |
---|---|
의원과 병원의 차이(feat. 건축물 시행령 별표1) (0) |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