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시행령에서 적용되고 있는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의료기관이지만 건축물 시행령의 차이가 있어 개원하실 때 자세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 2023. 9. 12>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의료시설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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