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술 중 방사선 치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181(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417가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을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다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하는 경우는 가.의 기준에 한함.
- 다 음 -
가. 유방암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1) 유방보존 수술을 받은 45세 이상의 유방암 환자
2) 단일성(solitary) [다발성 제외]
3) 침윤성 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 소엽암 제외]
4) 종양의 크기 2cm 이하(T1)*
5) 조직등급 I, II (histology grade I, II)** [grade III 제외]
6) 림프절 전이 (Lymph nodes metastasis) 음성
7) 절제연 음성(clear resection margin)
8) boost 치료
나.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 시행 후에도 절제연 양성 가능성이 높은 직장암 또는 수술 및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 시행 후 국소 재발 직장암
다. 경계성 절제 가능 또는 국소 진행성 췌장암
라. 이전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두경부암
마. 수술 및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부인과암
바. 수술 및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사지 육종
* by AJCC 8th edition, 2018
** by Scarff-Bloom-Richardson grade system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81호(23.10.1.)
■ 고시 개정 사유: 신의료 기술 등재
고시 개정 주요내용: '다417나 저에너지 X선 이용하는 경우'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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