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구획에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I 이상의 관절염이 존재하는 경우
3)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의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성장기 아동
6)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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