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1. 26. 23:12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발표된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 진찰료 주4항과 가-1 나. 재진 진찰료 주4항 및 주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 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
리에 2로 기재)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
대하여 20시~익일 07시 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 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 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계 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6 야간진료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26
AC011
AC012
AC013
AC014
AC015
야간진료관리료
가. 주당 50시간 이상
나.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다.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라.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마. 주당 20시간 미만
245.34
205.34
175.34
155.34
145.3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편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3. <생략>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 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대 하여 20시~익일 07시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 째 자리에 2로 기재)
5.∼6. <생략>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3. <생략>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 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 여 20시~익일 07시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 째 자리에 2로 기재)
5.∼7. <생략>
8.「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9. <생략>
가-26 야간진료관리료
AC001 가. 주당 60시간 이상 150.41
AC002 나. 주당 58시간이상 60시간미만 145.40
AC003 다. 주당 56시간이상 58시간미만 140.39
AC004 라. 주당 54시간이상 56시간미만 135.38
AC005 마. 주당 52시간이상 54시간미만 130.37
AC006 바. 주당 50시간이상 52시간미만 125.36
AC007 사. 주당 50시간 미만 120.35
제1편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3. <현행과 동일>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제외) 요 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는 진찰 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 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5.∼6. <현행과 동일>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3. <현행과 동일>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 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 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5.∼7. <현행과 동일>
8.「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9. <현행과 동일>
가-26 야간진료관리료
AC011 가. 주당 50시간 이상 245.34
AC012 나. 주당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205.34
AC013 다. 주당30시간 이상40시간미만 175.34
AC014 라. 주당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155.34
AC015 마. 주당 20시간 미만 145.34
<삭제>
<삭제>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