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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국소지혈제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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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원칙] 국소지혈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120호(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1㎖ 및 3㎖,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실 1매(7.5㎠ 및 23.04㎠), 티씰 2㎖ 및 4㎖, 노바콜패드 1매(80×100㎜),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및 4㎖, 에비셀 2㎖ 및 4㎖,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 2㎖ 및 4㎖

다. 투여기준

1)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 내에서 한 수술 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가’의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의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치료재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라. 그간 인정사례

1) 투여소견서 첨부 시 인정

청신경종양적출술(자574), 전정신경절제술(자479-가),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자460), 이과적두개내수술, 인공와우이식술(자580)

2) 투여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고실성형술(자564), 이소골재건술(자579), 등골수술(자569), 후두마비수술(자126), 후두협착증수술(자127)

3) 투여소견서 참조 인정

폐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 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 후 발생한 출혈, 위장관누공,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4)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20호(2023.7.1.)

■ 고시 개정 사유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키트 4mL’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등재 국소지혈제인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키트 2mL의 경우「[일반원칙] 국소지혈제」고시에 따라 급여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약제에 대해 동일 고시를 적용하여 급여를 인정하고, 한 수술당 인정되는 투여용량 범위가 국소지혈제별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에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키트 4mL’를 추가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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