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177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제균요법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축성 위염
라.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3. 산정방법
다음 검사 항목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누591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 제2021-177호(2021.7.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2항 적응증 확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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