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198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가, 자728가(1), 자728나(1))
나.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나, 자330-3가(1), 자330-3나(1))
다.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다)
라. 갑상선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라)
마. 부신종양의 고주파 열치료술(자690마)
바. 담관종양에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자668나주, 자776나주, 자776다주, 자777가(2)주)
2. 상기 1.라.의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같은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고시 제2023-198호, 2023.1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담관종양에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에 대한 행위가 급여등재됨에 따라 적응증 추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2) | 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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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콜레스테롤 검사의 급여기준 (0) | 2023.12.01 |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급여 기준 (0) | 2023.11.28 |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2) | 2023.11.27 |
Endoscopy(복강내시경,흉강내시경,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2) | 2023.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