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의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의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14-79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관절파괴가 심하여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호전되지 않은 관절염 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Ficat 병기 Ⅱb 이상) 다. 대퇴골두 분쇄골절 라.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 분쇄와 전위가 있는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Garden 분류 제3,4형) - 고관절질환(종양, 괴사 등), 파킨슨, 치매질환을 동반된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마.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부 골절의 불유합 혹은 고정실패 바. 치료받지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12.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