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의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14-79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관절파괴가 심하여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호전되지 않은 관절염
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Ficat 병기 Ⅱb 이상)
다. 대퇴골두 분쇄골절
라.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 분쇄와 전위가 있는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Garden 분류 제3,4형)
- 고관절질환(종양, 괴사 등), 파킨슨, 치매질환을 동반된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마.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부 골절의 불유합 혹은 고정실패
바. 치료받지 않은 발달성 고관절 탈구 및 신경근육성 장애에 의한 아탈구와 탈구
사. 기타
- 대퇴골 근위부 혹은 비구의 종양
- 고관절 강직 혹은 가관절증
- 실패한 고관절 주변 재건술
아. 위 가.~사.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 성장기 아동
-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일: '14.6.1일부터)
☞ 개정사유: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인정토록 일부 문구 수정하여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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