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0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는 공초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식도,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및 생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 환자의 추적관찰 중 이형성증이 의심되어 조직검사 위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상 위암 의심병변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불확실하여 악성여부 및 조직검사 위치를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바렛식도의 경우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7.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