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0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는 공초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식도,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및 생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 환자의 추적관찰 중 이형성증이 의심되어 조직검사 위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상 위암 의심병변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불확실하여 악성여부 및 조직검사 위치를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바렛식도의 경우 : 년 1회 인정
2) 상기 가.2)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병변 1회 인정
다. 산정방법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종만 산정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호(2023.12.1.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나76-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등재에 따른 산정방법 변경
함께 보면 좋은 글
↓ ↓ ↓ ↓ ↓ ↓
https://wecancooperation.tistory.com/39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2) | 2023.12.09 |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2) | 2023.12.08 |
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0) | 2023.12.06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2) | 2023.12.06 |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2) |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