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80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4.12.27. 개정·발령,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