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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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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80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4.12.27. 개정·발령,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나)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가)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전실하는 환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마)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바)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나. 수가산정방법

급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경우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검사의 청구코드는 아래표와 같이 구분함

급여대상
적용수가
청구코드
진단 및 추적관찰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730000
선별목적
가. 급여대상 2)의 가), 나)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730000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D730097

다.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는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함

라.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항목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2023.12.22.,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 코로나19 확진검사인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기존 분류에서 삭제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으로 행위를 재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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