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 급여, 자녀연령, 신청 방법
이제 아빠가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갈게! 2025년 달라진 육아지원 정책 중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및 자녀연령 등이 확대되어 운영됩니다.어린이집 등원·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시간 ~ 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아래와 같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으니 참고하시어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2025년 2월 23일부터~■ 사용 기간기존개편최대 2년간 사용최대 3년간 사용※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기존개편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최소사용개월수기존개편3개월1개월■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기존개편상한액 200만원상한액 220만원※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
세상의 모든 정보
2025. 3. 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