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자(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2) 해당 상병(C00~C97, D00..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2.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