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자(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나.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다. 산정기준
1) 다학제통합진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여야 함
2)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라. 산정횟수
질환별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함. 다만, 소견서를 참조하여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음
2. 같은 날 다학제통합진료와 별도의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다학제통합진료료와 진찰료는 각각 산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 다학제 통합진료료 관련 기준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 고시 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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