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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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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자(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나.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다. 산정기준

1) 다학제통합진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여야 함

2)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라. 산정횟수

질환별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함. 다만, 소견서를 참조하여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음

2. 같은 날 다학제통합진료와 별도의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다학제통합진료료와 진찰료는 각각 산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 다학제 통합진료료 관련 기준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 고시 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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