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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간, 모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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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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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새해가 밝아오면서 항상 하게되는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간,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 보기 쉽게 정리드립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국세청홈택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게되면, 중간에 로그인 정보가 보이는데요. 공동·금융인증,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으로 로그인 가능하며,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은 회원가입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정보들을 기입하여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

작년까지는 국세청에서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25년부터는 회사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 일정에 따라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며 최종 제출 기간은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료 다운로드 및 업로드, 최종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중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메뉴얼'을 확인하시면 쉽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간편 제출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조회를 통해 공제 대상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 또는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만약 공제대상 항목이 있다면,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수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 후 팝업이 뜨게 되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처 정보가 뜨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진행 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4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근로자용).pdf
4.43MB

■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항목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하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총급여를 입력해야 하는데, 총급여는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시어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고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시어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급여 및 예상세액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었던 내용들을 수정버튼을 눌러 입력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누르고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통해 25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월 7일까지 회사별로 국세청에 직원등록 등 업무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니, 회사 업무보시면서 기다리시면 회사 내 회계 또는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5년에도 많은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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