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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금리, 한도,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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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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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한도, 이용 기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 집마련하기에 꿈을 이루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내 집마련하기의 꿈을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나온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정부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내 집 마련하기와 맞물려 함께 진행되는 정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내 집마련하기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로 보이는데요.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금리, 한도, 기간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정식 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며,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두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내용 확인 방법]

주택도시기금 Home →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대출 대상

신생아 출산의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드리는 정책이며, 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함.)

2. 대출접수일 기준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재,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가능함.)

 

[출산의 범위: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부터 적용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됨. (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함.)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함.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

5.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중복 대출 금지 조건)

  • 성년인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함.)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 대출 불가함.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초과하는 경우 대환 불가)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이하. 다만,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 2억 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함.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 기준 4.88억 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함.)

[자산심사 절차 안내]

구분 절차
① 사전자산심사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7개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② 이의신청처리  
③ 사후자산심사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전체금융기관, 금융자산 부채
④ 이의신청처리  
⑤ 자산초과자 제재조치 가산금리부과 또는 대출실행불가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로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하였을 경우 과중금리가 당초 금리에 다산 부과됩니다.

  • 구입자금: 경미금리 0.2% p, 과중금리 3.0% p 가산
  • 전월세자금: 경미금리 0.1% p, 과중금리 2.0% p 가산

[대출 종류별 자산 기준금액]

구분 자산기준
구입자금 부부 합산 순자산 4.88억원 이하 (이전 4.69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월세자금 부부 합산 순자산 3.37억원 이하 (이전 3.45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딕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8. 신용도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융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기본 5년)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맞벌이)1.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60%
(맞벌이) 1.5억원 초과~1.7억원 이하 연 3.65% 연 3.75% 연 3.85% 연 3.95%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00% 연 4.10% 연 4.20% 연 4.30%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함.
  • 맞벌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한국 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적은 값을 적용함.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 대출 한도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됨.

  1. 최고 5억 원 이내[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내 기준에 부합되는지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진행하다 보면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정부에서 진행하고 정책이 매년 국민들에게 더 발전된 방향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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