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 집마련하기에 꿈을 이루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내 집마련하기의 꿈을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나온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정부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내 집 마련하기와 맞물려 함께 진행되는 정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내 집마련하기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로 보이는데요.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금리, 한도, 기간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정식 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며,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두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내용 확인 방법]
주택도시기금 Home →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신생아 출산의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드리는 정책이며, 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함.)
2. 대출접수일 기준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재,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가능함.)
[출산의 범위: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
5.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중복 대출 금지 조건)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이하. 다만,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 2억 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함.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 기준 4.88억 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함.)
[자산심사 절차 안내]
구분 | 절차 |
① 사전자산심사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7개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② 이의신청처리 | |
③ 사후자산심사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전체금융기관, 금융자산 부채 |
④ 이의신청처리 | |
⑤ 자산초과자 제재조치 | 가산금리부과 또는 대출실행불가 |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로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하였을 경우 과중금리가 당초 금리에 다산 부과됩니다.
[대출 종류별 자산 기준금액]
구분 | 자산기준 |
구입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 4.88억원 이하 (이전 4.69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전월세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 3.37억원 이하 (이전 3.45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딕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8. 신용도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기본 5년)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맞벌이)1.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60% |
(맞벌이) 1.5억원 초과~1.7억원 이하 | 연 3.65% | 연 3.75% | 연 3.85% | 연 3.95% |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 이하 | 연 4.00% | 연 4.10% | 연 4.20% | 연 4.30% |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됨.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내 기준에 부합되는지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진행하다 보면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정부에서 진행하고 정책이 매년 국민들에게 더 발전된 방향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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