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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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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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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시대에도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를 독려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출산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산모들에게 출산 후 건강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

■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또는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한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주기의 경우 1회성으로 지원되며, 전자바우처(바우처)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고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쨰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산모 건강관리(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권 지급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상이하오니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 또는 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또는 상태아 이상):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이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의 경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분들께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서비스 지급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만약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이용권을 제공받은 분들에게는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사후 관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추가 정보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및 사회서비스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문의 및 확인 가능합니다.

 

산모와 아이가 만나는 첫 감격의 순간에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건강관리사를 만나기를 희망하며 출산을 앞둔 산모분들께서는 누구나 제한없이 신청하여 지원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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