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하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초년생분들은 직장 또는 개인사업체에서 얻은 수입을 통해 향후 인생계획을 펼칠 텐데요. 그중 하나가 내 집마련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며, 특히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집마련 정말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과 정보들을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조건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 들으셨겠지만, 정작 내가 자격이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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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ome → 책자형 →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면, 추첨의 방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 29등급: 31,300(만원) 초과 ~ 34,9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주택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일 |
80% | 5,603,607원 | 6,598,774원 | 7,020,057원 | 7,650,626원 | 8,281,194원 | 8,911,763원 |
90% | 6,304,058원 | 7,423,620원 | 7,897,564원 | 8,606,954원 | 9,316,344원 | 10,025,734원 |
100%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110% | 7,704,960원 | 9,073,314원 | 9,652,578원 | 10,519,610원 | 11,386,642원 | 12,253,674원 |
120%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130%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140% | 9,806,313원 | 11,547,854원 | 12,285,099원 | 13,388,595원 | 14,492,090원 | 15,595,586원 |
150% | 10,506,764원 | 12,372,701원 | 13,162,607원 | 14,344,923원 | 15,527,240원 | 16,709,566원 |
160%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170% | 11,907,665원 | 14,022,394원 | 14,917,621원 | 16,257,579원 | 17,597,538원 | 18,937,497원 |
210% | 14,709,469원 | 17,321,781원 | 18,427,649원 | 20,082,892원 | 21,738,135원 | 23,393,378원 |
220% | 15,409,920원 | 18,146,627원 | 19,305,156원 | 21,039,220원 | 22,773,285원 | 24,507,349원 |
순위 | 내용 |
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지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육아휴직 대상, 급여, 기간 (2) |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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