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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급비율,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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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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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급비율, 소득기준

내 집마련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하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초년생분들은 직장 또는 개인사업체에서 얻은 수입을 통해 향후 인생계획을 펼칠 텐데요. 그중 하나가 내 집마련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며, 특히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집마련 정말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과 정보들을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조건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 들으셨겠지만, 정작 내가 자격이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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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ome → 책자형 →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특별공급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면, 추첨의 방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일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 29등급: 31,300(만원) 초과 ~ 34,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이하 주택: 18%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주택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일
80%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8,281,194원 8,911,763원
90% 6,304,058원 7,423,620원 7,897,564원 8,606,954원 9,316,344원 10,025,734원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110% 7,704,960원 9,073,314원 9,652,578원 10,519,610원 11,386,642원 12,253,674원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150% 10,506,764원 12,372,701원 13,162,607원 14,344,923원 15,527,240원 16,709,566원
160%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70% 11,907,665원 14,022,394원 14,917,621원 16,257,579원 17,597,538원 18,937,497원
210% 14,709,469원 17,321,781원 18,427,649원 20,082,892원 21,738,135원 23,393,378원
220% 15,409,920원 18,146,627원 19,305,156원 21,039,220원 22,773,285원 24,507,349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내용
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지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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