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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난임 치료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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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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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치료 휴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이 말은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로써 가지는 본능 및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보호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에 한치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종종 이야기를 하다보면, 난임으로 인해 시술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정말 아이를 가지기가 많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접했던 기억도 있고요. 이러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 24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e보건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절차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e보건소)으로 신청
  • 신청 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1부(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급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죽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리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에만 해당)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육아 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감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난임치료 휴가

모성보호와 출산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의 난임 치료 휴가 부여(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 지원 대상: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근로자
  • 지원내용: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난임 치료 휴가 부여

현재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하여 꼭 임신에 성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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