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이 말은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로써 가지는 본능 및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보호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에 한치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종종 이야기를 하다보면, 난임으로 인해 시술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정말 아이를 가지기가 많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접했던 기억도 있고요. 이러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 24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e보건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지원 대상
절차 방법
구비서류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모성보호와 출산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의 난임 치료 휴가 부여(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현재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하여 꼭 임신에 성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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