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이돌봄 지원 사업 및 소득 재판정 기준

세상의 모든 정보

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17. 09:00

본문

728x90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소득재판정 기준

"아이는 갖고 싶지만,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 큽니다."

아마도 많은 신혼부부, 특히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스러운 아기를 갖고는 싶지만, 정작 맡길 곳이 없어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을 관두거나 단축근무 등을 통해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양육부담 및 저출산을 해소하면서 출산율도 높이고, 많은 부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매년 그 소득기준도 재판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복지로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확인 방법]

복지로 Home →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야간, 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 돌봄 자원 창출: 육아, 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 지원과 능력 개발을 제공하여 사회 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종류: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월 200 시간
  • 이용 요금: 시간당 12,180원
  • 활동 내용: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단, 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돌봄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위생, 영양, 교육 등):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용요금

구분 내용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2,180원/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 소득 200% 이하('가~라'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본인 부담금의 10%(추가할인)

취소 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 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 요금 활동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 시간 시간당 12,18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단,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83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돌봄 활동 범위

구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해야 합니다.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 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구분 내용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2,180원/시간
(종합형) 15,830원/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 소득 200% 이하('가~라'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본인 부담금의 10%(추가할인)

■ 질병감염 아동지원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 대상 정부지원 이용 요금 활동 내용
질병감염 아동지원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4,61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단, 가사활동은 제외)

 

돌봄 활동 범위

구분 활동 범위
질병감염 아동지원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자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안내

구분 이용 안내
신청 사유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 기한 질병 완치 시 까지

 

서비스 이용 요금

유형 본인부담금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2,190원(15%)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652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844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7,305원(50%)
'다~라'형 - 시간당 7,305원(50%)

 

신청방법

구분 신청 방법
일반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긴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 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 요건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유형) 정부지원 결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서류 제출
2. ('다~마'유형)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서류 제출

 

취소수수료

구분 내용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건당 12,180원 부과 12,18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돌보미 지급액 취소 수수료 전액

■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 요금 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당 18,60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습니다.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활동 범위

구분 활동 범위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서비스 이용요금

구분 내용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8,600원/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2025년)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메뉴 경로: 복지로 Home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아래 첨부 파일 참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xlsx
0.01MB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