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희귀 질환자로 확진받은 분들을 위해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정특례제도인데요. 희귀 질환뿐만 아니라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도 모두 포함되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특례제도는 아래와 같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확인 방법]
질병관리청 Home → 사업별 누리집 → 희귀 질환헬프라인 → 지원사업 → 산정특례제도
희귀 질환자로 확진받은 사람이 등록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1. 등록대상자
2. 등록절차
3. 적용범위
4. 적용기간
5. 관련문의
6. 기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산정특례를 통해 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경제적 문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질환 및 희귀 질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서류 신청 과정 등 서류 준비 및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인식 개선 및 등록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환자분들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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