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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급여,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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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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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대상, 급여, 신청, 기간

"엄마, 아빠가 됐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우리 아이 출산 시 남편이 배우자를 도와주고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출산 후 회복과 가정 내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순히 휴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초기 몇 주는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 또는 동반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부부간 가정 내 협력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산모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며, 산후 회복 과정이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원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육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육아는 과거에는 여성에게 치우쳐 있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이 육아와 가정의 책임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래와 같이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신청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함.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해당 됨.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남편)에 한해 최초 5일분을 지원함(24년 기준 상한액 401,910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됨.)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 휴가를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 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을 기준으로 함)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 2 서식을 기준으로 함)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정과 직장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는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지원 및 부부간의 협력과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 및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 정책의 발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보장 외에도 사회적, 기업의 인식 개선과 근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많은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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