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받은 지 벌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문 고지가 발송됩니다. 바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면허갱신) "에 대한 안내문 고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되면 적성검사 재갱신을 통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년수에 따라 갱신주기도 달라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면허갱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면허갱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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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장소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보유 한분들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을 통해 적성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간(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가능
경찰서 및 문경시, 태백시, 광양시, 충주시, 춘천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체 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를 통해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함. (단, 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는 제외함.)
대리접수는 가능하지만 대리수령은 불가능 함.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 6)에서는 국내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
적성검사 의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에 한함.
면허갱신 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에 한함(단, 신체검사 불필요함)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는 10년 주기 및 1년 기간 내 진행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는 7년 주기 및 6개월 기간 내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으로 확인 가능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는 10년 주기 및 1년 기간 내 진행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는 9년 주기 및 6개월 기간 내 진행해야 합니다.
1년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및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화함
2011년 12월 9일 이후 75세 이상 1종 및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1종 및 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연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축국 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일 경우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비물
적성검사(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자)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또는 병원 내 비치)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 진행 시 비용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함(단, 면허증 대리 수령 불가능)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합니다.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일 경우에는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함.
2종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1매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는 30,000원 부과 )
갱신 미칠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 및 면허 취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됨.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됨(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됨(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기된 면허에만 적용됨)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부과,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